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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교육센터 | 2019 HOT&COOL 이슈 바로보기: 낙태, 국가, 여성 몸의 정치학_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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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19-07-04 10:48 조회1,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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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11,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후 대한민국은 낙태죄 폐지에 관한 관심으로 떠들썩했다. 제주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제주여민회 성평등교육센터에서는 5월의 핫앤쿨 이슈 강좌로 <낙태, 국가, 여성-몸의 정치학>을 열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백영경 교수님을 모시고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교수님은 이번 판결로 형법상 낙태죄의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보장된 여성의 인격권으로써 분명히 확인 할 수 있게 되었고, 임신·출산·양육에서 일차적 주체는 여성이며 그것은 마땅히 존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모든 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야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불행일 수 있다. 누구에게서 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이 모든 산모와 아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육아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심지어는 영아 유기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 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여성이 부득이하게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행할 수밖에 없고, 이에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따질 수 없어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 할 수 있다면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지켜질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낙태죄 찬반에만 몰두하여 태아의 생명권이냐 산모의 자기결정권이냐를 따지기 전에 임신한 여성과 태아를 낙태로부터 지켜내고 산모가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낙태라는 건 태아를 임신한 여성 당사자에게 가장 아픈 선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라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과 이유는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낙태는 죄!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라!’ 라고 외치며 낙태죄를 여성에게만 묻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도 나는 이번 헌번불합치 결정이 이 사회가 이젠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또한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많음을 이번 강좌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혼모에 대한 배려가 확대되고, 남성에게도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책임을 지우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저소득층의 출산과 양육에 적극적인 지원 확대, 안정적인 교육 정책 마련, ·생명·사랑에 대한 올바르고 포괄적인 교육 등의 사회적 제도와 교육시스템이 갖추어 진다면 태아의 생명권도 여성의 결정권도 모두가 존중받고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존중 받으며 재생산과 돌봄이 모두에게 상식이고 일상이 되는 세상을 꿈꾼다

 

-이윤아(제주여민회 성평등교육센터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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