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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허가는 위법이다! 제주도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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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2-01-12 14:50 조회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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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지하수 연장허가는 위법이다!
제주도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부결하라!

내일 오후2시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한진그룹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신청한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연장허가 동의안은 숱한 문제 제기로 이미 도민사회의 여론이 싸늘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연장허가 동의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공항이 먹는샘물용 지하수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연장허가를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를 연장허가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으로 이를 의식한 제주도의회도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 법적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이런 그간의 상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법률의 위반을 무릅쓴 연장허가 동의안 처리를 목전에 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안건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기본도 갖추지 않은 엉터리 안건이다. 안건의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제주도의회 의정사에 남을 흑역사이자 치욕인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도민의 민의를 대의 하는 입법기관이다. 제주도의회의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두고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본회의 표결에 맡긴다는 것은 입법기관의 위상과 신뢰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이는 도민사회의 상식과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그간을 흔들고 파괴하는 일이다.

더군다나 한국공항의 모회사인 한진그룹은 제주칼호텔을 도민사회의 민의에 반하며 팔아치우려는 상황으로 한진그룹의 사회적 책임의 방기는 이미 극에 달에 있고 기업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나뒹구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위법적인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에 굴복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한진그룹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원칙을 사수하는 것은 곧 도민의 생존은 물론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를 할 수 없도록 길을 열어준 상태다.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마저 주저한다면 입법기관으로서 제주도의회는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부디 제주도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맞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를 부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로지 법과 상식 그리고 가치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의 결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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