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ㄷㅎ[논평] 성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먼저다 > 성명/논평/칼럼 | 제주여민회
사이트맵

성명/논평/칼럼

jeju women’s association

성명/논평/칼럼

[논평] 성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먼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2-01-12 15:04 조회589회 댓글0건

본문

성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먼저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에 부쳐-

 

 

 지난 4월 2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정책의 기본 관점을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마련했다고 한다. 변화하는 현실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집단으로서의 가족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담은 정책 기조의 변화는 마땅히 환영할만하다.

 

 

가족 구성이 다양해지고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으나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가부장적·위계적 가족문화로 인해 가족 내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폭력 등 가족구성원의 인권침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선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건강가정지원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에 담긴 자녀의 성(姓)결정 방식 개선, 출생신고 관련 복지사각지대 해소, 혼중ㆍ혼외자를 구분하는 친자관계 법령 정비 등을 위해서도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대안적 가족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유언, 신탁제도를 위해서는 ‘신탁법’이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결혼중개업법’이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국회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대표적으로 2020년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법의 명칭에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킴으로써 차별을 야기하고, 여전히 결혼과 혈연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이 ‘정상 가족’이며 남성이 생계부양자라는 유효하지 않은 가족 정책의 전제를 담고 있어 문제적이다. 또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혼인과 출산을 하지 않는 가족, 제도 밖 가족,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정작 가족정책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 정의를 확대하여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 세상 모든가족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게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그 명칭부터 여전히 ‘건강가정’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가족다양성과 평등한 돌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비롯한 주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평등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과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 보장은 시대의 요구이다. 국회는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읽고 제 할 일을 하라.

 

 

 

 

2021. 4. 30

한국여성단체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134 (3층) | 전화 : 064-756-7261 | 팩스 : 064-756-7262 | E-mail : office@jejuwomen.kr
COPYRIGHT (사)제주여민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