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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처분취소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누구보다 기뻐했을 그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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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2-01-12 15:11 조회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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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처분취소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누구보다 기뻐했을 그를 기억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누구보다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던 변희수 하사가 성확정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오늘 624일만에 변희수 하사는 그 강제전역은 차별이라는 답을 받았다. 

 

그녀를 쫓아낸 육군은 재판 과정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숨길 생각도 없이 쏟아냈고 심신장애가 있어 군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이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하였으며 법원에 성별정정까지 마친 변희수 하사는 여성이므로 '당연히' 여성으로서 심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여성이며 군인인 자신의 온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차별을 행한 이들의 잘못을 확인 받은 오늘, 누구보다 기뻐했을 그는 세상에 없다. 이겼다는 기쁨도 잠시, 헛헛하고 울컥한 마음이 밀려온다. 평등한 세상을 향한 그와 우리의 꿈을 함께 기억하자던 지난 2021년 3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꺼내본다. 용기를 낸 이의 시간이 결국 승리한 오늘을 새기며 앞으로도 싸워 이겨낼 이들의 곁에 있겠다.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곁을 더욱 넓히겠다는 다짐도 되새긴다.

 

웃고 우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빈다. 

 

 

2021년 10월 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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