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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주 성매매처벌법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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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2-05-03 12:43 조회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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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공동행동을 시작하며,

성매매처벌법 개정하여 성매매 범죄 강력 처벌하고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하라!

 

 2004322, 대한민국의 강고한 성매매 카르텔을 뒤흔든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 2002년 군산 개복동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 등 수많은 여성들의 죽음으로 드러난 성매매 현장의 폭력과 착취에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응답한 결과였다. ‘성매매처벌법성매매피해자보호법’, 두 개의 법률로 이루어진 성매매방지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국가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 단속 및 구매자, 알선자, 업주 등 성매매 관련자들을 처벌하면서 성매매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인권 유린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지원 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매매 처벌법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피해가 자발적인지, 단순한 위계 위력에 의한 것인지, 강제적인 것인지 저울질하며 실제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성구매자 남성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동안 법은 피해자인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집행되고 있다. 성착취로 인해 여성들이 죽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성매매는 그저 개인의 선택이자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불완전한 법으로 인해 정부의 성매매 정책은 실종되고, 성매매여성들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며, 그 사이에 성구매자는 활개를 치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있다.

 

 1949UN 총회에서 채택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따르는 해악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인과 가정 및 공공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79년 채택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1962, 1984년에 이 의정서와 협약에 가입 및 비준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9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하여 성매매가 여성폭력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성매매는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상 명백한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자 여성폭력이다. 그럼에도 불완전한 성매매처벌법 때문에 성매매피해자는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성매매 범죄는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이 짊어지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취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성착취 산업 카르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매매가 위계와 위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별에 기반을 둔 폭력임을 알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성산업을 통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성매매는 여성을 성상품화 하여 수요자들에게 여성착취가 유지·가능케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에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성매매착취구조에서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다! 처벌법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 보장하라!

하나.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하고, 성착취 카르텔 유지해온 국가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202253

 

제주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귀포여성회, 정의당제주도장,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당제주도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YWCA, 제주녹색당(1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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