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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모두를 위한 사회적 규약이다.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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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2-06-10 11:59 조회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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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모두를 위한 사회적 규약이다.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모두를 위한 조례!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어느 한 사람 또는 어느 한 계층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다. 4.3 피해자들에 대한 비하와 모독을 넘어서고,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극복하며,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소수자들을 가두는 사회적 경계를 허물어는 것에 기여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출신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등등의 이유로 매도당하는 일이 어느 누구에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다. 

결국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우리 모두가 처할 수 있는 비난과 모독, 그리고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사회적 동의를 통해 넘어설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 우리 모두를 위한 조례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조례!

1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미 성숙되었다. 다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차별금지법의 법제화가 희생되고 있을 따름이다. 헌법 재판소는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혐오표현이 오히려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상호신뢰를 깨트리고, 민주적 소통을 방해함으로서 사회적 분열을 일으킨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공동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서 그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취된다. 상호 비방과 혐오가 가득한 말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 파괴의 말 씨앗이 될 뿐이다. 

결국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는 제주사회의 민주주의 성취를 위한 중요한 밑돌이 된다. 

 

모두가 함께 평등해지는 조례!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혐오표현으로 형성 될 수 있는 사회적 경계과 배제, 그리고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느 누구도 사회적으로 비난 받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기초적인 사회합의이다. 어느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은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혐오표현에 대한 방지는 상호 비난의 언어를 제어함으로서 상호 존중의 언어와 삶의 방식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것이다.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섬 제주는 평화와 인권의 섬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없는 우리사회의 과제,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2022. 6. 10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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