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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 논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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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2-08-31 16:54 조회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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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 논의 중단하라!!

 

 

생명존중이라는 논리로 개념도 불분명한 ‘한국형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고, 공적 관리체계 사각지대에 있는 미인가시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각성하라!

긴급 위기 아동에 대한 인권보장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민간(미인가시설)에게 떠넘기는 꼴이 될 지원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위기 임신여성과 위기아동에 대한 기존 복지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라!

 

#베이비박스는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이다.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은 사회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고, 국가의 관리가 미치지 않아 아동학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절차와 지원 내용 등이 공적 책무로서 감시받고 검증되어야 하며, 법적 책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념도 불분명한 ‘한국형 베이비박스’의 자체 매뉴얼에 보호 아동의 권리와 지원 책무를 민간에 넘기고, 아무런 법적 책무도 지지 않으며 국가의 관리체제에 포함되지도 않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베이비박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난 2021년 8월 17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에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을 통해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불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 사건과 제도를 악용하는 장애인 미신고시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가장 취약한 상황의 영유아 미신고 시설 중 전국민이 잘 알고 있는 베이비 박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포럼을 통해 시설운영과 관리감독의 공공성 강화, 아동보호의 공적 책무 강화(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가 주장되었다.

 

# 공청회? 반대패널이 하나도 없는 토론회

그럼에도 제주도의회가 베이비박스 설치 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8월23일 제주도의회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위기임신 여성과 아동인권을 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아닌, 베이비박스 설치를 위한 과정이였다.

주제발표는 양승원(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과 배지연(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 입양부모가 하였고, 토론자로는 고성범(한국입양홍보회 제주도 부회장), 박리현(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 연취현(변호사), 오창화(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김용헌(세종대학교 석좌교수), 문종철(변호사) 으로 모두다 위기 여성과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베이비 박스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일관할 뿐, 베이비박스 설치 반대의견을 가진 패널은 하나도 없었다. 공청회는 공정하지 못했다.

오히려 플로어 발언자 모두가 제주에 베이비박스 설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반대를 하고 있었다. 이미 있는 시설과 기관도 많고 아동보호전담요원 확충으로 위기 임산부와 출산 후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베이비박스 설치를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그런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며,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및 출생신고를 통한 아동의 권리보장 등 국가의 사회적 책무가 명백해져야 하고, 시설과 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 설치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공청회 주최측이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모 신문에는 제주시에 이미 베이비박스 설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리기도 했다.

 

# 베이비박스는 아동 유기의 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 틈새가 된다.

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공청회가 있는 이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성명을 내어, ‘베이비박스는 아동 자신의 정체성을 오롯이 빼앗기는 인권 침해라며,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법률에 위반되는 베이비박스 설치 지원조례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위기 아동 유기는 근본적으로 해당 아동의 권리를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피해복구가 불가능하다. 베이비박스가 아동 유기라는 불법이 아니라고 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인권 침해에 대한 복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아동유기의 사례도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아동 유기의 가능성을 높이는 틈새가 생긴다면, 아동 유기의 형태로 악용 될 때 그 피해를 막기가 어렵다. 더구나 베이비박스는 그런 피해에 대한 법적 책무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 위기아동에 대한 긴급지원에 있어서 국가의 사회적 책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 제주지역 시민인권단체들은 ’베이비박스‘설치를 적극 반대한다.

공청회를 주관한 송창권 의원은 반대 분위기를 의식한 듯 ’당초 9월 임시회때 입법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다‘ ’무르익지 않으면 조례제정은 힘들다‘ ’설령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민간에서 수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베이비박스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인권단체들’은 제주사회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향후 도의회 움직임에 주시할 것이다.

위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의 선택이 존중되고, 여성이 안전하고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 지원체계로서 임신 여성 자립을 위한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위기 아동에 대해서는 위기아동의 인권으로서 생명권과 위기아동의 알 권리등 인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책무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간 시설, 그것도 미인가시설에 내맡기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의 복지체계에 대한 점검과 강화, 관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2022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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