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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전국행진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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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2-09-19 16:27 조회356회 댓글0건

본문

성매매처벌법개정을 위한 전국행진 발대식

 

1

일시 및 장소 : 2022919() 오전 1030/ 산지천

참여인원 : 제주·경기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및 시민 60여명

순서

1. 여는 말 : 송영심 대표_제주여성인권연대

2. 개복동,대명동 화재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묵념

3. 퍼포먼스

4. 발언 1)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되는 그 날까지

_ 라태랑 소장_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대표단, 춘천길잡이의 집

발언 2) ‘성매매여성처벌조항 삭제’ - 누구도 성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_ _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대독_예서_제주여성인권연대

발언 3)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로 국가는 제대로 된 인권 보호를 약속하라!

_ 하루 활동가_)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WITHUS

발언 4) 성매매에 노출된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라

_ 김산옥 소장_제주이주여성상담소

발언 5) 성매매 피해는 일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존엄을 짓밟는 성착취,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피해자 보호하라!

_ 안김현정 활동가_제주여민회

5.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전국행진 결의문 낭독

2

일시 및 장소 : 2022919() 오전 1110~1230/ 산지천

참여인원 : 50여명

산지천 성매매 집결지 행진

 

3

일시 및 장소 : 2022919() 14~15

자활작품 전시회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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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전국행진 결의문]

성매매는 성착취다.

성매매, 성평등 모델로 전환하고 성매매여성 처벌 이제는 멈추자!

 

 

2004923, 구시대적이고 반인권적인 윤락행위방지법시대가 끝나고 인권에 기초한 성매매방지법시대가 열렸다. 성매매는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악습이 아니라 여성을 착취해온 제도적, 문화적 폭력임이 천명되었다. 정부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정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에 기반한 탈성매매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지난 18년간 적지 않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 전국의 많은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되었고, 최대 규모 성매매알선사이트가 폐쇄되고 운영자도 검거되었다. 업주, 소개업자, 건물주, 성매수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피해 여성들은 성매매방지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다른 삶을 꿈꾸게 되었다. 비로소 우리 사회는 성매매 없는 일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성매매방지법은 반쪽짜리 법이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성매매피해자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로 이루어졌다. 두 개의 법률 중 성매매처벌법으로 인해 성매매여성은 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된다.

성매매여성의 처벌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법을 악용하는 알선업자와 매수자들이 여성을 통제, 착취하는 수단이 된다. 이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며, 성매매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혼동되게 만들고 성매매, 성산업 축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성매매여성처벌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성평등을 지향하는 많은 국가들은 이미 성매매 알선 및 수요는 처벌하되 성매매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성평등 모델이라 한다. 199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등이 법을 개정하였다. 그 후 성매수율 감소, 탈성매매 지원 증가, 인신매매 범죄율 감소 등 법의 효과는 증명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도 성평등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어왔다. 그럼에도 여성에 대한 성착취에 대해서는 제자리걸음이다. 성매매처벌법의 폐해는 너무나 명백하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도 성평등 모델로 전환하여야 한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고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자 착취임을 분명히 인정하자! 성매매는 성착취다. 여성의 취약한 사회적, 경제적, 성적 위치를 악용한 착취이다. 이 제도화된 착취가 사라질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성매매는 성착취다. 성착취 산업 해체 위해 정부는 강력히 대응하라!

하나. 성착취 구조에서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다.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당장 삭제하라!

하나. 해답은 이미 있다.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하고 성평등 모델로 전환하라!

 

 

 

2022919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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