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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차제연/입장문] 혐오와 차별의 언어는 정당화될 수 없다. 혐오와 차별을 멈추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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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2-11-14 13:02 조회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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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혐오와 차별의 언어는 정당화될 수 없다. 혐오와 차별을 멈추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혐오 표현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이 실시되었고, 수업의 결과물을 학교 복도에 전시하였다. 이에 일부 학부모와 모 단체가 수업의 결과물에 성소수자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관련 수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수업을 실시한 교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에 동료 교사들은 해당 수업을 실시한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인권에 관한 국제 규범들, 그리고 위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토하여 제주도교육청에 보낸 의견서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혐오와 차별에 관한 인권교육은 민주적 시민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또한 사회과목의 정규과정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한 반동성애 단체들의 주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교육에 대한 침해로 봐야 한다.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의 문제는 국제인권규범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인권영역이며, 국제규범들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협약이다. 국내법적으로도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의 문제는 차별의 한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2016년부터 '성소수자인권조사관' 선임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국제인권규범의 중요한 이슈임을 명확히하였다. 

 

'학생인권'과 소위 '교권'을 학생과 교사간의 권력간 경쟁의 구조로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적극 반대한다. 인권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것을 뜻한다. 학생인권에 대한 말하기는 학생들에게 상호존중의 개념을 알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상호존중의 자세, 문화를 성숙시키려는 노력이다. 이 상호존중은 학생들간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게, 학교인권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번의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실시된 교육은 교사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민주적 토론을 통해 학교내 상호존중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되는 교육의 행위이자 진정한 교사의 권리이다. 

 

학교의 주체는 학교 당국(교사와 학교내 모든 근무노동자)과 학부모, 학생이다. 이는 교육자치 개념의 핵심사항이다. 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와 차별을 방조하거나 혐오와 차별의 상황을 두루뭉실하게 회피하려는 시도는 일부 왜곡된 주장을 가진 학부모들의 주장을 전체의 의견인양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논쟁이 심한 문제일 수록,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규범(국제인권규범, 헌법, 제주도내 자치법규)에 비추어보고, 보다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 다른 학부모님들의 의견, 학생들의 의견,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등도 충분히 수렴하여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학생들은 온전한 인격체로서 이 사회의 엄연한 주체이고,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교육의 권리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간다운 삶을 이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인격을 수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는 데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얻을 권리이다. 이번 대정중의 일부 학부모와 반동성애 단체는 이러한 학생들의 교육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교육받아야 할 내용을 자신들의 신념을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민주적 토론의 기회를 제한하라는 등,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넘어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올바른 민주시민적 소양을 갖추는 민주적 교육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몇몇 학부모들과 단체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 최소한 국제인권규범의 내용에 대한 학생들이 인지하고 토론하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의 역할은 오히려 강조되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건과 그에 따른 대응들을 해당 중학교 외 다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교육 최고위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오와 차별 조장의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명확히 입장을 표명하여 교사들,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교 내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민주적이며 상호의견이 존중되는 형태의 교육을 진행할 권리를 가진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 함께할 것이다.

 

2022. 11. 14.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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