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ㄷㅎ[논평]여대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 가해자가 ‘청춘의 멘토’? > 성명/논평/칼럼 | 제주여민회
사이트맵

성명/논평/칼럼

jeju women’s association

성명/논평/칼럼

[논평]여대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 가해자가 ‘청춘의 멘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17-07-31 17:51 조회1,186회 댓글0건

본문

2015 아라대동제 '강용석 변호사' 강연에 대한 제주지역 여성단체 논평


여대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 가해자가 ‘청춘의 멘토’?

 

5월, 대학가는 축제의 장이다.

제주도 지성의 상징인 제주대학교에서도 ‘2015 제라진 아라대동제’가 26일부터 시작된다. 축제는 대중가수들의 공연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 강연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축제가 단순히 먹고 노는 장이 아닌 대학생들의 지성을 갖추기 위한 장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첫날의 경우, ‘청춘과 통하다’라는 주제는 대학생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고민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축제의 시작 강연인 ‘청춘과 통하다’라는 주제 강연에 강용석 변호사를 초청한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성희롱 가해자를 지성의 전당인 대학교 내에 발을 딛게 하는 것은 제주도민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강사를 초대했을 때는 이후 그에 대한 책임과 파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강연자는 주제와 취지에 맞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단순 유명세만을 따라 강연에 세우는 것은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는 제주대학교 축제가 제주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에 이에 대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용석 변호사 그는 누구인가?

 

강용석 변호사는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회’ 장에서 “사실 심사위원들은 내용은 안듣고 참가자 얼굴만 본다. 토론할 때 패널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못생긴 애 둘, 예쁜 애 하나로 구성해야 시선이 집중된다”며,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럴 수 있겠느냐. OO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안되더라”는 등의 발언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성희롱 가해자이다.

 

또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여대생에 대한 성희롱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후 2014년에는 ‘여성아나운서들과의 맞소송’으로 대응하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은 성희롱 가해자가 과연 ‘청춘과 소통’ 할 수 있는지 그런 자격이 되는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에 묻고 싶다.

 

더구나 이 자리가 제주도지사와 함께하는 자리라서 더욱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제주도의 청춘들과의 만나는 자리인 만큼 도지사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십분 이해하나 도지사는 제주도의 어른으로서 대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인 만큼, 지난 5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주년 개원 기념식에서 “임기 동안 전직 도지사와 같은 말썽을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패널에 대한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최근 불거진 강용석 변호사 개인 신변과 관련한 문제들을 굳이 문제 삼지 않더라도, 대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람이 대학생들과의 소통의 자리에서 멘토가 될 수 있는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에 재차 묻고 싶다. 자신의 언행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 과연 ‘청춘의 멘토’로서 ‘청춘과 소통’할 수 있을지 기대조차 되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 강연의 장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제주대학교 축제는 제주대학교 학생들에 의한,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주대학교는 제주도민을 위한 대학이기도 하다. 제주도민들이 항상 제주대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2015 제라진 아라대동제’에 많은 도민들이 함께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한다.

 

2015. 5. 26

 

민주노총제주본부 여성위원회/ 서귀포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134 (3층) | 전화 : 064-756-7261 | 팩스 : 064-756-7262 | E-mail : office@jejuwomen.kr
COPYRIGHT (사)제주여민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