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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수립을 환영하며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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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17-07-31 18:02 조회1,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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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환영하며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19일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제주도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양성평등 사회 조성’을 주요 기조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민들이 생활속에서 편리함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여성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성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정책 전문가, 제주로 이주한 이주민들, 공무원 주니어 보드 등 그룹별 토론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을 하였다고 밝혔다.

 

제주여민회는 원희룡 도정 취임 1년을 맞아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가 주최한 민선6기 평가토론회에서 원희룡도지사가 도지사 후보 시절이나 취임 후 여성정책에 대한 공약이나 비전이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늦게나마 원희룡 도정이 취임 2년째를 맞으면서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을 발표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및 각계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 여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정책은 제주지역을 성평등한 사회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4년마다 제주도여성정책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하지만 제주도여성정책중기계획은 정부시책 위주로 되어있어 지역의 특성과 도민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선언적인 정책들이 많았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 기본법은 단순히 여성의 지위 향상에 머무르는 ‘여성발전’이 아니라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 문화 시스템의 변화를 꾀한다. 이번 발표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에는 제주도정이 양성평등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정책이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여되어야 한다. 예산은 정책의 실현 의지이다. 원희룡도정은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주요 핵심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도의회의 심의 과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주여민회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예산의 확보를 거듭 촉구하며 그와 더불어 사업의 집행 과정 또한 제주 여성들과 함께 지켜 볼 것이다.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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