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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22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국회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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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6-01-14 13:55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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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국회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6년 1월 9일 제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이 된 이래 19년 동안 제정되지 않고 있다.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과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등이 제시한 기본적인 내용을 골자로 성별과 장애, 국적, 나이뿐 아니라 혼인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다.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손솔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에게 환영과 연대, 지지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법안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이 추가되었다. 고용 등 노동 영역에서 차별 보호 범위를 근로계약을 넘어 노무제공계약으로 확대하여 법에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노동자 등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해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며, 하나의 차별 행위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였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차별과 혐오의 위협이 따른다. 가령 여성, 그중에서도 이주 배경, 장애, 성소수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차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한국사회 전반이 실감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진 구호와 발언으로 확인했다. 광장에 모인 우리는 윤석열 퇴진을 넘어 모두가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러한 사회적 열망 실현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입법부인 국회는 지난 19년 동안 답이 없는 상태다. 국회가 사회 구성원을 대변해 실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고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책무 앞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비겁한 말로 논의를 회피한 결과 차별금지법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나태와 무능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수십 년간 요구된 과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시기는 이미 2006년이다. 이후 국제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제정 권고가 이어졌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했고, 2024년 9차 한국 정부 심의에서도 긴급과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담은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빛의 광장에서 우리가 외치고 꿈꾼 미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 였다. 우리는 법·제도를 통해 모두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정의롭고 인간적인 사회를 바란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제22대 국회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2026년 1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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