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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송영무 국방장관의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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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17-11-30 18:42 조회1,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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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의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규탄한다

 

최근 JSA 구역 내 판문점을 넘어 온 북한군 병사 건과 관련하여 1127일에 현장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공인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하여 여성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해당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유엔군 관련자와 스위스, 스웨덴 중립국 감독위 관련자 등 외국인들과 함께 JSA 경비대대 2초소를 방문한 후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는 발언을 하였다. 통역으로 전해진 “the shorter, the better"는 동석한 외국인들의 실소를 유발시켰다.

일국의 국방장관이란 자의 이 같은 발언은 여성의 존엄과 인격을 처절히 무시하는 처사로서 대외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본인의 평소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서, 아주 저급한 젠더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방장관은 공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석에서나 할 법한 수준 낮은 표현을 공식석상에서 사용하였고, 이는 여과 없이 그대로 언론매체에 보도됨으로써 여성계뿐만 아니라 시민평화인권단체들로부터도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713일 취임 이후 양성평등법 등 4개 법률에 의거하여 국방부에서 연 4회 분기별로 진행되는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현대사에서 한반도의 무수한 여성들은 일제 강점기, 분할과 전쟁, 그리고 분단으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살아야 했다. 군국주의와 군사주의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로 불리며 신산한 삶을 살아야 했고, 또 다른 이름인 미망인과 이산가족, 그리고 해외이산동포의 삶 역시 녹록치 않았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여성이 피해자로서만 살아갈 수 없다.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안보는 더 이상 1700만 촛불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군사안보가 아닌 시민안보’‘여성안보가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고 무력과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전제로 한 진정한 의미의 시민안보가 이 땅에 자리 잡아야 하며, 이와 더불어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성평등한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며 밤거리 안전이 확보되고 군사주의의 산물인 가정· 사회· 군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안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평등 지수가 바닥인 나라. 여성의 안보분야 정책결정자가 거의 전무한 나라.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등 유엔의 권고가 무색한 나라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같은 남성 공인의 출현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지 모르나 앞으로는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될 악폐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최근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7대 원칙 중 하나로 성범죄를 추가한 바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무직은 처벌조항을 따로 두지 않음으로써 이번과 같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성희롱 발언 과 같은 유사한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에 여성계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2. 정부는 남성 공직자들의 뿌리깊은 성차별의식 표출 방지를 위해 정무직을 포함한 전 공무원을 상대로 강력한 처벌조항을 둔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라.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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