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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하는 이주여성,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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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17-07-31 17:33 조회1,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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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여민회입니다.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황티남씨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하는 이주여성,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라는 성명서 인데요.

 여민회도 연명함에 따라, 이렇게 성명서를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분들 모두가 한 번씩 읽어보고, 의미를 되새겨보았으면 합니다.

 혹시나 해서 고 황티남씨 관련 사건경과 파일 첨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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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하는 이주여성,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또 한명의 이주여성이 남편에 의해 무참한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5월 24일 새벽, 경북 청도에서 베트남 여성 황티남(Hoang Thi Nam, 23세)씨가 칼로 수 십 차례 난자를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의해 죽어야 합니까? 작년 7월에 베트남에서 한국에 들어온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당한 스무 살의 신부 故탓티황옥씨, 불과 2개월 후인 작년 9월에는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던 자국 여성을 보호하다 그 여성의 남편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몽골여성 故강체첵씨,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생생한, 남편에게 맞아 갈비뼈 18대가 부러져 사망한 故후안마이씨의 참혹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참히 가정폭력에 스러져 가는 이주여성들의 죽음을 보면서 후안 마이 사건 때 한 판사의 판결문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판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미숙함의 발로”라고 보고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타국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하고 있는 인성의 메마름. 언어문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는 남녀를 그저 한 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으로 결혼의 모든 과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무모함.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이 사건과 같은 비정한 파국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라고,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의 허울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고 통렬히 비판하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한 故황티남씨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한국사회의 야만성과 미성숙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故황티남씨는 아이를 낳은지 19일이 된 산모의 몸으로 몸조리를 해야 할 때 그 어린 아들을 곁에 둔 채 남편의 흉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한국생활을 꿈꾸며 열심히 다문화가족센터의 한국어 교실에도 나가면서 열심히 한글도 배웠지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한구의 시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부끄러움과 함께 책임감을, 동시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계속되는 이주여성의 죽음의 행렬에 도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죽거나 죽이거나’로 끝나야 하는 한국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상 앞에서 이주여성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가정폭력을 개인사로 치부해버리고 폭력의 문제에 둔감한 한국사회가 변화하지 않는 한, 한국사회가 이주여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지 않는 한, 오늘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 담론이 쏟아지고 ‘다문화가족’이 가족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정작 다문화가족의 주요 구성원인 이주여성들이 가족 누군가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으며 살아야 한다면, 이주여성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다문화사회는 허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故황티남씨의 죽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사회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나아가서 모든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대책을 세우는데 시민사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故황티남씨의 죽음이 한 알의 씨앗이 되어 다시는 이 땅에서 이주여성들이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는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故황티남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이 사건은 수차례 지적하고 경고하였듯이 가정폭력의 문제가 더 이상 일개인, 일가족의 문제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정부는 이주여성이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피해당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가정폭력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한 법집행 및 이에 따른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국제결혼이 가지고 있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이주여성의 상품화, 한국인 배우자들의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결혼관,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보다는 가족유지와 동화에 초점을 둔 정부의 사회통합정책과 위장결혼 방지라는 이름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폐쇄적 체류 정책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인권상실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책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사회가 성찰적으로 인종차별과 성차별적 편견에 의해 결혼이주여성이 당하는 폭력을 방치한 방조자라는 자각을 갖고 이주민과 공존하는 열린사회로 나가는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2011. 5. 26

 

강릉여성의전화부설해솔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사)대구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사)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포항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연대회의, 베트남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부산시이주여성쉼터 스위트홈,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SAPINAKO (필리핀이주민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이주민과 함께(어울림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와 인권연구소, 다문화인권교육센터, 아시아평화인권연대, 평등을위한이주민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산시외국인노동자의집, 언니네트워크,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여성긴급지원경북구미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이주여성쉼터전국네트워크, 인천여성의전화 아이다 마을, 인천여성연대(인천YWCA,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인천여성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이주여성쉼터 쉴만한물가, 천안모이세, 푸른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라(몽골이주여성, 경기도의회 의원), KHISHIGBAATAR ENKHJARGAL(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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