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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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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0-04-08 13:28 조회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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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에서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는 법안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미투운동 이후 우리 사회는 여성 인권 정책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제도적 권리보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n번방 사건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 성착취와 폭력이 얼마나 뿌리깊게 우리 사회를 곪게 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과 폭력을 중지시키고, 단죄할 수 있는 법적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제도적 현실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는 미투운동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인만큼 여성들이 국회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크다. 대한민국이 젠더폭력, 여성혐오 등으로 인한 성별불평등과 차별, 억압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시민적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절실히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성별 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키는 성평등 정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제주여민회는 2020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21대 국회에서 성별 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성평등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여성들이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 제도 체계 마련(평등한 시민권) 평등한 노동(공정한 노동권)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 개정(젠더폭력 근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모두가 돌봄의 주체가 되는 돌봄 민주주의 실현(돌봄민주주의)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여성 건강권) 5개 의제의 31개 세부과제

정책질의 대상 국회의원 후보는 질의서 발송시점인 320일 직전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1%를 초과하는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로 제주시 갑 지역구는 고병수, 박희수, 송재호, 장성철 4인이며, 제주시 을 지역구는 강은주, 부상일, 오영훈 3, 서귀포시 지역구는 강경필, 위성곤 2인이다. 응답 수합은 320일부터 3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해당 정책과제별로 수용/불수용 여부를 체크하고 기타 의견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미래통합당 제주시갑 장성철 후보, 서귀포시 강경필 후보 무응답, 이들에게 제주 여성의 미래 걸 수 없어

 

답변결과를 살펴보면 총 9명의 질의대상 중 7명이 응답하였으며, 5개 의제-31개 과제 중 29개 과제에 대해 7명 모두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여성의 건강권 의제 중 형법 내 낙태죄 전체 삭제에 대해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불수용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위성곤 후보는 국민적 합의수준 미흡, 신중검토를 이유로 무응답하였다. ‘임신중지 및 피임 관련 건강보험 전면적용에 대해서는 위성곤 후보가 무응답하며 신중검토 의견을 내었다.

 

반면 제주시갑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서귀포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여러차례 선거사무실을 통하여 답변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성평등정책에 대한 책임회피와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적어도 성평등 정책에 관한 한 이들 미래통합당 2명의 후보는 성평등한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미래 청사진에 어떠한 관심도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적극적인 비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제주여민회가 선정한 2020총선 제주 성평등 정책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견을 피력한 7명의 후보들 중에서 제주 국회의원들이 선출된다면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평등정책 전반에 추진력이 붙을 것이라 기대된다. 21대 국회를 통해 여성들이 그리는 대한민국은 여기 제안된 31개 성평등정책과제 하나하나가 모두 제도화되고, 실효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나라다. 여기에 그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한다.

 

21대 국회가 제주여민회의 성평등 정책 과제들을 수용한다면

대한민국, 이렇게 바뀐다

 

하나, 성평등한 시민권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동등한 대표성을 법제도로 보장받게 된다.

,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공정한 노동권 보장으로 노동시장 성별격차가 해소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 n번방 사건 등으로 이번 총선 전후 가장 강력한 여성들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법제도가 구축될 것이다.

,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는 돌봄 정의가 실현되는 돌봄 민주주의의 재편이 일어난다.

다섯,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비롯한 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한다.

 

1. 성차별 없는 평등한 시민권이 보장되는 사회

성평등 관련한 내용이 담긴 헌법으로 개정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실질적인 성차별성희롱금지법이 제정, 시행될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후보 공천 30%에 여성할당제 의무조항이 생기고 관리직 여성비율도 목표 설정으로 실질적 확대가 이루어질 것인데, 특히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등에는 여성 40% 할당이 약속되었다. 한편 2019년도부터 시작된 제주도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도 마을별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 마을로부터 동등한 대표성이 구축되면 제주 마을들이 전국 성평등 마을모델로 자리잡을 것이 기대된다.

 

2. 여성에게도 공정한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기본법 제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생길 것이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산재 처리가 용이하게 되고 성희롱 발생시 피해노동자는 즉각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제주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및 사업주 의무교육 실시로 노동인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다.

 

3. 젠더폭력이 사라진 사회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형법 및 특별법을 개정하고, 실질적 살인에 이르는 스토킹 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사이버성폭력 피해를 포괄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성매매성산업 확산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여성들의 염원인 젠더 기반 남성들의 폭력에 관한 수사 및 처벌 실질화를 위해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성포력 명예훼손 역고소 남용 제한 조처가 이루어지고 가정폭력 범죄를 한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 사건이 아닌 개별 가족 구성원간의 형사사건으로 처리원칙이 변경되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전면 폐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 우선 제도도 도입된다.

 

4. 돌봄민주주의: 누구나 고르게 돌보고, 돌봄 받는 사회

초중고 교육과정에 돌봄과사회를 신설하고 시민 모두가 돌봄 주체로서 자기 돌봄, 서로 돌봄, 성평등 가치관 수립을 이뤄낼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 및 법무부-보건복지부-국세청 연계의 양육비 이행체계 구축으로 한부모들의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생활동반자법 제정으로 전통적 혼인부부-자녀 가족 이외의 다양한 가족들이 차별없이 지원받게 된다.민법상 부계성 원칙 조항은 삭제되며 각종 노동사회정책 대상단위가 남성가구주 위주의 가구 대신 개개인의 시민권 보장 단위로 전환된다.

 

5. 안전한 임신중지(유지), 월경권이 보장되는 사회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거, 안전한 임신중지권과 임신유지권 모두를 보장한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져 임신중지 및 피임 관련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되며, 동시에 여성장애인들의 임신 유지를 위한 거점 산부인과 및 지정병원도 확충된다. (형법 내 낙태죄 전체 삭제는 7명 중 3명이 불수용 또는 무응답) 여성의 안전한 월경권을 위해서 생리대 안전성 면밀 검토, 여성 월경용품 보편복지 제도 도입 및 공교육 내 젠더 관점의 섹슈얼리티-성평등교육도 정규교과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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