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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직 의원 비서관의 가정폭력, 제대로 된 수사 및 강력한 처벌에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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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0-05-18 11:40 조회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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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원 비서관의 가정폭력에 대해 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와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 및 강력한 처벌에 책임을 다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의 가정폭력 가해 혐의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해자는 S대 출신의 변호사·현 국회의원의 비서관이라는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위협 등 공포감을 조성하여,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대응을 일체 할 수 없도록 장기간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통제해왔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성적·경제적 폭력도 지속적으로 자행했다. 해당 의원실은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서관을 사직 처리했다고만 밝힌 채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해당 의원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 비서관을 곧바로 사직 처리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준다. 실질적으로 비서관 임면권을 쥐고 있는 의원실이 이 사건을 여성폭력의 문제로 인식했다면 소속 비서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혐의를 명확히 밝힌 후 해고나 징계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다. 의원실의 조치는 국회와 정당 등이 가정폭력 문제를 사적인 문제만으로 치부하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회사무처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의원의 비서관에 대한 법적 임면권은 국회 사무총장에게 있고, 이들은 국회사무처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비서관에게 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게 할 의무, 여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징계할 권한 등도 국회사무처에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비서관은 「양성평등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포함된 폭력 예방 의무 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지만 교육 이수자 명단 제출이나 공개 등의 강제 조항이 없어 국회의원과 그 비서관들이 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통계조차 없다. 가정폭력을 일삼는 비서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행해져야 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건과 의원실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역할을 하게 될 소속 의원의 비서관이 여성폭력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입장도 발표하지 않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성폭력의 문제를 얼마나 후순위에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 의원실이 미비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슈퍼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책임을 다할 것을 보여줘야 한다. 개원을 하기도 전부터 가정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21대 국회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 개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여성 단체들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및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조항을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서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전면 폐지 ▲사건 현장에서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피해자가 ‘방어’를 위해 한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현 국회의원 비서관의 가정폭력 가해 혐의에 대한 해당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사무처, 더 나아가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대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경찰과 정당이 자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21대 국회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고,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언제까지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개정안 발의에만 급급하다가 법안 제·개정도 하지 못한 채로 국회 문 닫기를 반복할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는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에 관한 법안 개정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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