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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 권고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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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0-08-27 10:34 조회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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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 권고 환영 논평
정부는 정책위 권고를 수용하여 처벌과 통제가 아닌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는 8월 2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방향으로 형법상 제27장 낙태죄의 삭제와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과 교육, 사회서비스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정책위 권고는 “형법 낙태죄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특히 핵심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며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 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을 잘 담았다. 또한 향후 입법과정의 기본원칙과 관점의 첫 번째로 ‘여성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여 ‘낙태죄’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통찰하면서 향후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부 입법의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 정책위 권고를 환영하고 지지하며 법무부와 정부에 정책위 권고를 적극 수용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형법 ‘낙태죄’가 만들어왔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바꿀 때다. ‘처벌과 통제’의 관점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 보장’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를 외쳤던 수많은 여성들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법무부는 정책위 권고를 수용하여 형법 제27장(낙태의 죄) 폐지 개정안을 발의하라.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을 적극 반영하여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0년 8월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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