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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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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0-09-08 18:19 조회3,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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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7월초 고은실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7월 상임위에 상정 예정이었으나 반대세력의 압력에 부딪혀 상임위 상정이 9월로 연기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여 학생인권의 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와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며,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등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로, 훈육이 필요한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나타났고, 결국 학생의 저항감을 불러일으켜 학교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가 여전히 보상과 벌칙, 무한 경쟁을 통한 위계적 조직으로 있는 한, 학생들에게 자기 삶의 주체로서 성장해나가는 경험과 인권감수성을 제공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권리 주체로 인정받고,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 학교가 교육주체 간에 차별과 혐오, 통제와 경쟁이 아닌 학생 한명 한명이 존중되는 인권에 바탕을 둔 안전한 배움터가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제주도의회는 9월 임시회에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여 조속히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8일
제주여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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