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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낙태죄’ 형법 개정안을 즉각 페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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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0-10-16 13:42 조회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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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낙태죄’ 형법 개정안을 즉각 페기하라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낙태죄’ 형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7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전격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제269조 및 270조의 ‘낙태죄’ 처벌기준을 세분화했을 뿐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낙태죄‘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4월 11일 헙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결정의 이유로 ‘여성들에게 전면적, 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여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는 생명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인구정치를 위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던 수단이었다. 헌법재판소도 사문화되어서 실질적인 효과도 없이 오히려 곤궁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건강과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낙태죄’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오히려 임신중지가 더 형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택했다.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다시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여성을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차별이 깔려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과 태어날 아이의 삶까지 고려해 내린 여성들의 결정에 대해 국가가 ‘처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다. 임신중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초점은 ‘낙태죄’ 처벌이 아니라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낙인에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리며 이 땅에서 ‘낙태죄’가 사라지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는 낙태죄를 존속시키는 형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0. 10. 15.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제주 공동행동

 

노동당 제주도당, 서귀포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 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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