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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충룡 도의원의 ‘동성애 반대한다’ 는 혐오발언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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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0-12-24 15:00 조회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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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도의원의 동성애 반대한다는 혐오발언 규탄한다>

 

 어제(23) 제주도의회 제390회 본회의 임시회가 열렸다. 상정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다루는 찬반토론에서 강충룡 도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 선거구)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적이라고 학습시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어제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원안의 차별 조항에서 성적 지향이 삭제된 교육상임위의 대체안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며, 올바르고 참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주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차별과 혐오를 철폐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도의원이 공개적으로 도의회 석상에서 동성애자 싫어한다고 발언하는 것은 도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다. , 성적 지향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강충룡 의원은 주민의 존재에 반대할 수 있는가? 어제의 발언은 성소수자 시민에 대한 언어폭력이다. 강충룡 의원은 어제의 혐오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도의회의 품위를 훼손한 점과 스스로의 인권의식 수준을 반성하라.

 

 강충룡 의원의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강충룡 의원의 혐오발언을 강력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하며, 앞으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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