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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 투쟁 돌입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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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1-08-11 15:10 조회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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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 투쟁 돌입 기자회견

“2021, 평등을 제정하자!”

 

 

지난해 6,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평등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법사위는 여태까지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사이, 지난 5월에 진행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시작 22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되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의 의원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바로 이틀 전인 지난 8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별시정을 위한 내용이 보강된 평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차별금지/평등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은 인권과 평등을 성찰하고 실현해내는 과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현재까지 7차례의 걸친 차별금지/평등법 발의에도 국회에는 단 한 줄의 논의기록도 없다. 2021년은 반드시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1월 제주도의회 의원이 의회 본회의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 있었다. 이에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제주도의회 의장 면담을 통해 재발방지 및 제주지역 내 차별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제주도의회 의장은 20213월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보내겠다고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제주지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법사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평등법의 심사를 조속히 시작하라.

-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 제주도의회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전국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전국순회 시민공청회>,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등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평등법 제정하라!

- 2021년 평등을 제정하자!

 

 

2021.08.11.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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