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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요구]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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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17-07-24 13:53 조회1,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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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제주여민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강정마을 해안가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처분 직권취소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서명은 절대보전지역을 해지한 것을 제주 도지사 권한으로

 스스로 '직권취소' 하라! 는 국민들의 촉구 서명입니다.

 

 청원서명 목표는 제주도민 1만명 + 전국민 5만명 이구요.

 서명기한은 6월 24일까지입니다.

 (이 청원서명부는 최종적으로 6월말에 제주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다운 받으신 후에, 청원 서명날인부를 출력하셔서,

 친한 친구 및 동료 분들의 자필을 받아서 6/23까지 제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이 서명날인부는 꼭 자필로 기록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연번 체크는 하지 말 것.)

 

 

 문의 : 756-7261. 제주여민회 사무국.

 fax)756-7262

 

 범도민적인 서명운동!에 여러분들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요구 서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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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요구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달성한 곳입니다. 또한 세계7대 경관에 도전할 정도로 뛰어난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제주의 보물이자 미래가치이므로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보전해야 합니다.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가 특별법상의 절대보전지역 제도입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010년 7월 28일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제주도 전체 면적 중 10%에 해당하는 188k㎡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라산은 물론 성산 일출봉 등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 제도는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체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럼에도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정해안변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작성한 2009. 9. 25. 자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조사ㆍ검토서」에는 “현장조사 결과 본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2004. 10. 27.)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정해안변 절대보전지역은 환경여건의 변화가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음을 제주도 스스로 자백한 것입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횡포를 자행했습니다.

만일 이번 해제처분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한라산은 물론 성산 일출봉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 달면 절대보전지역을 함부로 해제하고 마음껏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제처분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가장 유효ㆍ적절한 방법은 우근민 도지사가 해제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근민 도지사에게 강정해안변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을 직권취소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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