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사에도 필요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신청
연 1회 꼭 실시해야하는 법정 필수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무료로 받으세요!
교육대상 : 10인 이상 ~ 100인 미만 사업장 (업종, 업태 무관)
교육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교육 진행
신청방법 : 제주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 064-756-7261로 전화
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교육을 무료로 신청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