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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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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2-05-13 14:09 조회1,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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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도 필요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신청

연 1회 꼭 실시해야하는 법정 필수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무료로 받으세요!

 

교육대상 : 10인 이상 ~ 100인 미만 사업장 (업종, 업태 무관)

교육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교육 진행

신청방법 : 제주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 064-756-7261로 전화

 

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교육을 무료로 신청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134 (3층) | 전화 : 064-756-7261 | 팩스 : 064-756-7262 | E-mail : office@jejuwom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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