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ㄷㅎ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채택에 대한 <1325호 네트워크> 성명서 > 공지사항 | 제주여민회
사이트맵

공지사항

jeju women’s association

공지사항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채택에 대한 <1325호 네트워크> 성명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17-07-24 15:33 조회1,465회 댓글0건

본문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채택에 대한 <1325호 네트워크> 성명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성평등을 촉진하기위해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적극적인 이행과 좋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한다.―

2014.5.27

 

정부는 2014년 5월 23일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이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유엔에 제출했다고 공표했다. 그동안 한국에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기를 촉구하고, 내실 있는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도록 내용에 대한 비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1325호 네트워크>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1325호 국가행동계획 채택은 의미가 있다.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채택한 후 14년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유엔 안보리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45번째 국가가 되었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은 국내에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인 국가행동계획이다. 한국은 평화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으나 그동안 평화·통일·외교 영역에서 여성은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1325호 국가행동계획이 분쟁 해결, 평화구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 여성의 인권 보호,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추구하는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2. 하지만 정부가 이번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이 제출한 다양한 제안 중에 일부만 수용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구성, 주한미군 존재 사실 및 그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이 누락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2012년 국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이 채택된 후 국가행동계획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평화·통일·외교 영역에 대한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분석 결과와 성인지 통계 없이 국가행동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3. 향후 효과적인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를 요구한다.

 

1)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요구한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행동계획을 잘 이행한다면 여성의 권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1325호 국가행동계획 주무 부처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행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빠른 시일 내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면서, 책임 메커니즘, 보고체계, 예산 배정, 이행 평가 지표 개발,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는 법적이며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1325호 이행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구축되기를 제안한다. 이번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논의하였다. 이것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최초의 민관협의체로서 이 영역에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이행과정에서 민관협의체는 계획에 없다. 우리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점검, 조정, 평가,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관 조정위원회>를 정부가 수용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3)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볼 때, 영토와 주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전통적 안보관을 넘어 인간의 복지와 안전 문제까지 감싸 안는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1325호의 철저한 이행이 국가안보를 넘어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이 없이 1325호 이행은 어렵다. 정부가 군사력 증강과 전쟁 억지를 통해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정치군사적 협상,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을 추구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이 지속가능한 평화, 좋은 민관 거버넌스, 성평등을 위한 토대로서 작동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는 평화·통일·외교 영역의 주체로서 한반도 분단 해소 및 평화정착, 여성의 권리 향상 및 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다짐한다.

 

 

 

 

 

 

 

1325호 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을지원 하는사람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45개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134 (3층) | 전화 : 064-756-7261 | 팩스 : 064-756-7262 | E-mail : office@jejuwomen.kr
COPYRIGHT (사)제주여민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