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담회 '제주, 차별 잇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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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0-11-26 12:03 조회5,0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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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집담회: 제주, 차별 잇수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20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하여 발의되었지만, 일부 종교계 및 보수단체의 반발로 폐기와 철회를 반복해 왔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방치한 결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차별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차별이 발생하는 사유와 영역에 비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최근에는 차별의 사유나 양상이 너무도 다양하고도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 모두를 한꺼번에 다 포괄하기 어렵습니다. 평등법 및 차별금지에 관한 연구들은 현대사회의 복잡한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의 교차성을 인식하고 규율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요즘 복합차별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모든 사유와 영역을 포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제주지역의 각 부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활동현장과 삶 속에서 겪었던 차별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포괄적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경선 제주여민회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노동] 오동석 공영버스 비정규직 공무원노조 위원장 [여성] 고홍자 제주여성상담소 소장 [이주] 라연우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상근자 [장애] 이민철 제주DPI 활동가 [퀴어]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이 패널로 함께하였습니다.
참여한 패널들의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혹은 활동하는 단체에서 본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오동석 위원장은 공영버스 운전원에는 정규직인 공무직,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세 분류의 운전원에 따라 급여, 초과근무, 노동조합활동에 있어서의 차별 사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고홍자 소장은 코로나19 지원금 지원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구구성원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 점, 여성의 고용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사례를 나누어주셨습니다. 라연우 상근자는 2012년에 시리아를 떠나와 7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며 직접 경험한 차별들(안내 없이 시리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금융거래 제한, 피부색에 따른 차별, 외국인의 근로복지에 대한 차별 등)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이민철 활동가는 발달장애인을 미숙한 존재로 바라보며 차별하는 것,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하나 권고 이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현실을 짚어주셨습니다. 김기홍 조직위원은 혐오 발언과 차별 사례들을 공유해주셨는데요. 차별과 폭력 속에 놓여 있는 트랜스 여성들의 삶을, 그리고 퀴어 당사자로서의 고용차별,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 할동의 수많은 제약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권혁일 소장이 차별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한 안내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마음을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집담회에 참석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후의 활동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동석 공영버스 비정규직 공무원노조 위원장
"공영버스처럼 세분류의 노동자가 한자리에서 동일 노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차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차별금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실질적인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홍자 제주여성상담소 소장
"차별을 알아차리고 차별이 정당화되지 않는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차별이 발생하는 맥락을 여러 요인과 차별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연우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상근자
"원주민이든 이주민이든, 얼굴색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간에 한나라에 같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는 차별과 혐오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이민철 제주DPI 활동가
"더 이상 사람의 말로 지켜지기 보다는 문자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인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자들이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쳐해 있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면 저는 과감히 선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인간의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그 시작이 될 것이고, 우리를 지켜줄 인권의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권의 칼과 방패는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우리는 누구도 하나의 정체성만을 갖고 있지 않고, 정체성에 따라 나누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위계는 상황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으며, 그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