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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보류 결정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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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2-03-30 14:59 조회3,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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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보류 결정에 부쳐:

제주도의회는 혐오와 차별 없는 제주를 위해 앞장서라!

 

지난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3월 2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 결정이 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7인의 도의원[이상봉(제주시 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 강민숙(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강성민(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강철남(연동을, 더불어민주당), 고현수(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종태(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 이경용(서홍동·대륜동, 국민의힘)] 중 5인(이상봉, 강민숙, 강성민, 고현수, 문종태)이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이하 제주 혐오표현 방지 조례)에 공동발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사 보류한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제주 혐오표현 방지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현수 의원은 심사 보류 결정에 불참하였고, 문종태 의원은 찬성 의사를 표했다. 이상봉, 강민숙, 강성민 의원은 혐오세력의 압력에 못이겨 부결도 아닌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인권'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소신 정치, 책임 정치를 방기한 도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고현수 의원은 제주 혐오표현 방지 조례 발의 취지를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을 포함해 혐오에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배제, 제한, 분리되었을 경우 극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 아니라 차별기제가 강화”되는 것을 막고 제주가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혐오표현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조례이다. 함께 숨 쉬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례조차 심사 보류를 받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도의회에서 강충룡 의원이 ‘동성애 반대한다’는 혐오발언을 아무런 제지 없이 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에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주 차별금지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 구제 수단 도입 방안 마련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도의회는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한 것이 전부였다. 제주도의회의 이러한 행태는 여전히 차별금지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38명 중 3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번 도의회에서 혐오표현 방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의 차별과 혐오를 알고서도 방치한 정당으로 도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혐오와 차별 없는 제주를 위해 앞장서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평등한 제주사회를 위하여 책임의 정치를 하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라!

 

 

20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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