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공동 기자회견문]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규탄!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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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2-11-30 14:36 조회2,9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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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규탄!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공동 기자회견문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를 맞은 어제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은 제대로 된 대화도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지난 6월 파국 직전 어렵사리 합의한 내용을 윤석열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미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당시에도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가 대화에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도록 국토부는 합의의 실행을 위한 대화는 외면한 채 시간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를 위한 사후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의 원인은 국토부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파업, 엄정대응 운운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지적하듯이 업무개시명령제도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요소가 강합니다. 그렇기에 지난 2004년 제정 이후 단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위기라는 말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이 파업만 하면 언제나 반복되어 온 핑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지난 6월 합의의 불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화물연대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섭에 국토부가 나서도록 명령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모인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화물연대의 요구에 화답하기 바랍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차종·품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지난 6월 합의를 뒤집고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책임지지 않는 정부로 확실하게 규정하고 화물연대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지지합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투쟁!
2022년 11월 30일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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