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윤석열 정부는 ‘시민 알권리’ 침해하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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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4-12-09 13:18 조회1,1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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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정부는‘시민 알권리’침해하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제5조 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제11조의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명백한 개악이다.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는 것은 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이다. 정보공개 청구의 ‘부당’함과 ‘과도’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인가? 이를 공공기관이 판단하게 되면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국민들의 정보공개를 부당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행정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후퇴시키는 데 이용될 것이 자명하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는 예를 몇 가지로 들었다.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 ‘방대한 양을 정보공개 청구해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등을 예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부당’함이나 ‘괴롭힐 목적’, ‘방대한 양’, ‘현저한 지장’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불명확한 개념으로 판단자인 공공기관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의사’나 ‘목적’을 심사해서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아예 종결 처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보공개 청구와 같은 시민들의 민주적인 활동은 ‘과도한 요구’로 묵살되거나 ‘공무원을 괴롭히는 것’으로 치부되어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윤석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정보 은폐’를 위한 행보이며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우리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악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개악 법안 처리를 막는데 적극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국 시민사회와 끝까지 연대해 함께 싸울 것이다. <끝>
2024. 12. 2.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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