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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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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5-12-10 15:20 조회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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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환영한다

 

2025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일인 오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되었다. 차별금지법이 수십 년째 유예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포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평화와 인권 의제를 제주가 선도해나간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2024년에 관련 위원회 구성, 도민참여단 운영,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24년 내에 이미 제정이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소수 극우세력/보수기독교계에 의해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다. 오늘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이 개최된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헌장 폐기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성소수자와 이주민에 대한 혐오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게다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어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조항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민감사항이라는 이유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별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민주사회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권 규범이며, 이미 합의된 기본 상식이다. 국민의힘은 공당의 책무를 계속해서 저버리고 있다.

 

제정 논의가 시작된 뒤 2년 여 동안 다양한 절차를 거쳐 마련된 제주평화인권헌장 초안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별 정체성’이 삭제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 다양한 성별과 성적 지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에 대해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그 존재를 지워선 안 된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제정과 선포는 제주 평화와 인권을 위한 한걸음이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된 것은 제주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시민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주가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시작으로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2025.12.10.

(사)제주여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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