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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전부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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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19-12-26 14:27 조회3,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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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전부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2019년 12월 24일 오늘,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제주여성, 종교인,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가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와 법률 제15985호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다.

조례안에서 양성평등과 더불어 병기된 성평등, 젠더, 성인지, 성주류화 등 반대집단이 문제시하는 용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개념으로,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UN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함께 통용하고 있는 국제적 용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국제사회 기준에 발맞춰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은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에이즈를 확산시킨다는 논리적 비약과 혐오로 폭력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마치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와 별개인 것처럼 왜곡된 정보를 주장·유포하면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에게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전화와 문자 등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성평등은 반대하되 양성평등은 찬성한다는 이 집단의 주장은 궤변에 다름 아니다. 이 집단은 과연 그 어떤 성차별 현장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본 적이 있는가?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기 위해 양성평등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을 뿐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과 혐오는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차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차별과 혐오는 폭력이다.

상식이 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5명의 도의원들의 합리적 결정을 도민으로서 환영하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흔들림 없이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수행하는 믿음직한 도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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