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ㄷㅎ[기자회견문] 바이러스에는 국적도 국경도 없다 - 진단검사는 고위험군과 고위험 지역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 백신은 지역내 모든 사람들에게 시행해야 한다 - 외국인 혐오에 기반한 방역 > 성명/논평/칼럼 | 제주여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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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바이러스에는 국적도 국경도 없다 - 진단검사는 고위험군과 고위험 지역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 백신은 지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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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1-04-19 17:12 조회3,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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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바이러스에는 국적도 국경도 없다

- 진단검사는 고위험군과 고위험 지역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 백신은 지역내 모든 사람들에게 시행해야 한다

- 외국인 혐오에 기반한 방역대책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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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제주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은 128일부터 26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22일 임태봉제주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유수암에서 발생한 한 식당의 외국인 종업원을 통한 확진사태를 접하고 나서인지 외국인 대상 전수검사를 언급하였고, 28일부터 외국인 전수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1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도민 백신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외국인은 제외시켰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행동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작년 말 독감백신 때 제주도정은 트윈데믹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 도민의 80%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외국인이 보건소를 찾아가서 독감백신 접종을 원했더니 비자와 영주권 없는 외국인 해당 안 된다며 그냥 돌려보냈다. 바이러스는 도민인지 외국인인지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제주도정은 꼬박 꼬박 외국인인지 따지고 있고, 외국인들을 전염의 원인집단인 것처럼 인식하면서도, 정작 백신에는 외국인은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한 외국인 혐오이고 차별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정작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는 방역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제주도민 사이사이에 방역공백을 양산하여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인식과 행위일 수밖에 없다.

국가인귄위(위원장 최영애)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 인권 규범을 신속하게 번역하여 자료를 배포하면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의 2020423일 영상 메시지를 소개하고있다. 그는 위협은 바이러스이지 사람이 아니다.(The threat is the virus, not people.) (중략)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The virus does not discriminate, its impacts do.)”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의 인권존중,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COVID-19 대응 국제인권규범에 잘 설명하고 있다. 국가 예방 및 대응 관리에서 난민과 이주민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적대와 낙인찍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제 규범뿐만 아니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28일 기자회견에서 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접종 예정이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건강, 그리고 코로나19 전파 또는 고위험군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한인 학생들에 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하기(캐나다연방정부 2020.12)로 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한국 교민에 대해서도 무료접종을 시행한다(중앙일보 2020.12.27)고 한다.

전 도민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기구, 국가의 중앙질병관리청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도 제주도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관리체계의 허점을 만들 수 있는 차별적 인식과 차별적 대책은 반드시 제고 되어야 한다. 구멍이 숭숭 뚫린 방역체계로는 전염을 막지도 못하고, 집단면역도 완성하지 못한다. 바이러스의 창궐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온전한 연대체제와 연대의식이 보다 더 필요한 시점임을 제주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빨리 깨달아야 한다. 차별과 혐오를 거두고 제주도민 모두를 위한 방역대책본부가 되어야 한다.

2021. 02. 01.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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